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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취직시 신체건사항목에 HIV검사가 있던데

만약 보균자가되면 취직을 못하는건가요?
이제 취직상 불이익은 없는걸로아는데요.
답변내역
답변일2017-01-03 14:39
답변제목공무원취직시 신체건사항목에 HIV검사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제임스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항목에 포함된 HIV검사를 통해 HIV감염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시군요.

공무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은 원래는 취업에 제약을 줄 수 없으나 자체적으로 제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 시*도*면사무소등의 공무원은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 잘 참고해서 공무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 iSHAP(02-792-0083)이나 부산 iSHAP(051-646-8088)로 전화 및 면접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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