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Jaja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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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감염자입니다.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께 여쭈어봤더니
감염인인 제가 상대에게 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냐고 물어봤더니 안전하게 콘돔을끼고 한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감염자가 자신이 감염사실을 말하지않고 세이프섹스하면
처벌을 안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께 여쭈어봤더니
감염인인 제가 상대에게 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냐고 물어봤더니 안전하게 콘돔을끼고 한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감염자가 자신이 감염사실을 말하지않고 세이프섹스하면
처벌을 안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2017-01-14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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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세이프섹스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HIV 감염인이 본인의 감염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세이프섹스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HIV 감염인은 콘돔을 사용해서 세이프섹스한다면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 이유는 없으며 아무런 처벌도 따르지 않습니다. 단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월 1PM - 10PM/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HIV 감염인이 본인의 감염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세이프섹스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HIV 감염인은 콘돔을 사용해서 세이프섹스한다면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 이유는 없으며 아무런 처벌도 따르지 않습니다. 단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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