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유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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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모름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에이즈인 사실을 숨긴체 서로 콘돔없이 합의하에 섹스하여도 에이즈를 감염시켜졌다면 감염시킨이유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17-02-09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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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에이즈인 사실을 숨긴체 서로 콘돔없이 합의하에 섹스하여도 |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에이즈 관련법에 의하면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알리지 안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는 서로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아이샵 : 02-792-0083
* 부산 아이샵 : 051-646-8088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에이즈 관련법에 의하면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알리지 안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는 서로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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