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랑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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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제가 몇주전에 오랄을 하고 의심 증상이 나와서 저랑 한 사람한테 에이즈에 걸렸냐고 메세지를 보냇더니 저를 차단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만약 그 사람이 보균자라면 그 사람을 처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 4주 정도면 항체들이 웬만하면 다 생긴다고 들었어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4주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생긴다던데 이게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앞의 일때문에
답변내역
답변일 | 2017-03-21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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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만약 그 사람이 보균자라면 그 사람을 처벌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이샵 모노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주전 의심되는 성관계 이후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HIV감염여부를 물었더니 대답없이 연락이 끊기셨군요. 그 이후로 혹여나 상대방이 감염인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사는 4주 이후에 받으면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 봅니다.
우선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IV는 증상만으로는 감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2주 이상 지나야지만 충분한 항체가 생성이 되어 위양성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항체의 의미는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항체가 부족하거나 생성이 더딘경우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항체가 생성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체생성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4주차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더디게 항체생성이 되는 경우 12주차가 넘어가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항체생성이 진행되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여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콘돔사용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진행한 경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본인도 감염여부를 알지 못했을 경우, HIV바이러스 검사에서 유전적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 증상인지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구강성교만 진행했을 경우(상대방의 정액이나 질분비액이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경우)에는 감염가능성이 없습니다. (쿠퍼액은 해당사항 없음)
따라서 우선 12주 이후에 검사를 최종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4주, 8주 ,12주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02)792-0083
부산 051)646-8088
몇주전 의심되는 성관계 이후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HIV감염여부를 물었더니 대답없이 연락이 끊기셨군요. 그 이후로 혹여나 상대방이 감염인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사는 4주 이후에 받으면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 봅니다.
우선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IV는 증상만으로는 감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2주 이상 지나야지만 충분한 항체가 생성이 되어 위양성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항체의 의미는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항체가 부족하거나 생성이 더딘경우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항체가 생성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체생성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 4주차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더디게 항체생성이 되는 경우 12주차가 넘어가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항체생성이 진행되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여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콘돔사용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진행한 경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본인도 감염여부를 알지 못했을 경우, HIV바이러스 검사에서 유전적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 증상인지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구강성교만 진행했을 경우(상대방의 정액이나 질분비액이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경우)에는 감염가능성이 없습니다. (쿠퍼액은 해당사항 없음)
따라서 우선 12주 이후에 검사를 최종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4주, 8주 ,12주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02)792-0083
부산 051)646-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