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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강감진받고 hiv 양성후에 재검까지 받고 확진받았습니다

받아온 서류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를하라고하는데.. 정확히 어떤절찰 밟고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몰라 보건소에 전화했는데 소장님이 안계시데서..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생많으신와중에..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7-03-29 21:39
답변제목병원에서 확진받았는데요
dfd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원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있을 경우 2차 확진검사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진이 이루어지면 1차 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는 관할보건소로 실명 혹은 익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동의하에 실명신고가 이루어지면 진료비 지원을 위한 환자등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진 이후에 발생한 에이즈 관련 진료비에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신고 이후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진료비 지원 안내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안내를 받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지는 제가 짐작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는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류내용과 관련한 것은 병원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환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것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담당하며 보건소마다 HIV/에이즈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직도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순서가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실 다시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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