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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IV보균자가 입사에 지원하여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HIV검진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채용 후 직장 정기검진에 HIV검진 항목이 있으면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3. 채용검진 항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내역
답변일2017-04-11 13:35
답변제목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된 건강검진, 그리고 채용 후 직장 정기검진에 HIV 검사 항목이 있는지,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가 봅니다.

신입직원 채용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는 대체적으로 HIV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수인성 전염병 여부라든가 신체적 결함등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 회사가 지정해 준 검진센터에서의 검진결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고 채용과 관련된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HIV 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가 별도로 검진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진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문의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건강검진센터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검사 항목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에 통보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HIV 감염인에 대한 비밀유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센터측에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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