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희귀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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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답변일 | 2023-10-19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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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희귀난치라고 뜰까요? |
희귀난치질환 표시 여부는 아마도 보험 청구 문제로 문의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HIV 감염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더라도 진단명이나 상병코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도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래의 노출 방지 목적에도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HIV/AIDS 질환자는 동 질환으로 진료 받는 때 본인일부부담율 10%가 적용됩니다. 타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 질환 진료로 특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비 영수증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담간호사님이 의료기관마다 케바케일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보험 청구시 온라인 제출 보다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신중한 방법 같습니다.
사보험상품은 약관상의 보장내용과 한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진 이전 가입된 보험상품이라도 약관에 HIV가 면책질환에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하지만 HIV/AIDS와 무관한 질환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 관련하여서는 상담간호사님을 통해 다른 분들의 보상 사례를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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