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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k2
구분남 / 40대 /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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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달방법게시판
안녕하세요 
5개월전 다른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HIV양성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실명으로 되었다고하셔서 그냥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약을 받을때 대략 한달분 8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우 실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일까요?

이런경우 직접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서 실명등록을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이미 치료를 시작했는데 실명등록을 해야 할경우 다시 보건소에서 체혈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23-07-06 20:24
답변제목실명등록이 안이루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인(국민건강보험 환자)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본인일부부담율이 10%로 산정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명전환 및 환자등록이 완료되면 확진일 이후에 발생한 에이즈 관련 진료비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본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뒤 돌려받습니다. 후불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이 때 실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을 통해 환자 등록도 이루어지게 되며, 진료비 지원도 즉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역학조사 협조 안내 및 진료비 지원안내를 위한 유선상의 연락이 오게됩니다. 그런데 5개월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조직도를 찾으시면 HIV 또는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내원중인 병원이 아래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상담간호사와 의료비 지원 관련 전화 상담 즉시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ishap.org/?c=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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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 02-749-1107 > 수-토 오후1시-오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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