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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입영 후 신체검사시 감염자라도 약을 제대로 먹고 있고 있어서 수치가 낮다면 면제 판정이 안될수 있나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17-10-17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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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면제 판정이 안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나다.
바이러스 수치가 낮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감염인이라면 훈련소 입영 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현재 시점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1항 별표"의 최종공포내용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양성)의 경우 6급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다고 나와 있으며,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라면 면제가 아니다 라는 별도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입영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을 준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영 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사전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아이샵 : 02-792-0083
* 부산 아이샵 : 051-646-8088
바이러스 수치가 낮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감염인이라면 훈련소 입영 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현재 시점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1항 별표"의 최종공포내용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양성)의 경우 6급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다고 나와 있으며,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라면 면제가 아니다 라는 별도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입영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을 준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영 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사전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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