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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남 / 30대 / 이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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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에 Hiv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제가 양성 판정을 받은뒤로 처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들어본 결과로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Hiv검사는 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히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변내역
답변일2018-01-09 11:11
답변제목정확히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HIV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HIV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님의 회사와 제휴를 맺은 검진수탁기관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만약 HIV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검사는 빼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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