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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로 부터 감염되었을 때
감염자를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시 감염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8-01-23 11:48
답변제목감염자를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샵 모노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으로 부터 감염이 되었을 경우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또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시군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사람에게 전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천성면역결핌증 예방법 제 25조(벌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조항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피의자)이 감염인이라고 하는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본인(피해자)역시 상대방으로 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증명 자료로는 상대방(피의자)와 본인(피해자)의 HIV유전적 구조의 일치여부와 본인(피해자)이 이전 검사를 통해 감염이 되지 않았었지만 현재 상대방(피의자)로 인해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피의자)의 혈액검사(유전적구조 일치여부) 결과를 요청해야하며, 만약 상대방(피의자)
과의 유전적 구조가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파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의로 전파행위를 한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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