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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균자이고 젠보야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생각중인데,
예전에 봤던 글 중에 hiv판정 받으면 군인과 경찰은 퇴출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혹시 보균자는 군무원 채용 불가인가요?
답변내역
답변일2018-05-23 17:57
답변제목보균자이고 젠보야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젠보야를 복용하고 계신데, 군무원 결격사유에 HIV 감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군무원이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군무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직업군인이나 경찰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군무원 신체검사에 관련된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신체검사에 적용하는 판정기준은 “국방부령(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체검사에서 HIV 검사는 필수가 아니라 직렬 및 업종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해당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별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합격이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님께서 응시하신 직종이 HIV 검사가 미포함인 직종이시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어서 현재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중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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