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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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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닉네임조아인
구분남 / 3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기타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전에 검사만 몇 번 받았지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호기심에 이쪽 세신사분이
동네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신사분이 자연스럽게
콘돔 없이 삽입을 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거부를 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삽입을 하진 않고 몇 번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세신사는 사정 안 했고요.

그런데 후에 확인해보니까
제 항문에서 피가 조금 묻어있었습니다.
오랜만의 관계라 찢어졌었나봐요.

세신사가 사정을 하지도 않았고
몇 번 넣지도 않았지만
콘돔없이 한 관계에
제 항문에서 피가 났던 터라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부랴부랴 오라퀵 약국에서 구입해서
세신사분 hiv 검사를 했어요.
hiv 보균자인지 아닌지 먼저 알고 싶었어요.
다행히 음성판정 나왔지만 여전히 찝찝합니다.

적어도 4주전의 관계까지 감염 여부가 나오니까
그 세신사가 4주동언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전히 찝찝하네요.
순간적으로라도 안전하지 않게 한 걸로
저 벌 받는가봐요.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프리컴으로 hiv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구글링도 해봤고 많이 찾아봤는데 의견이 나뉘어요...

2. 4주, 28일 후에 오라퀵 검사가 90퍼센트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려니 초조한데, 더 일찍은 신뢰도가 없겠죠? pcr 검사가 있던데 비용이 부담이 돼서...

3.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감염자의 정액이나 혈액이 제 항문 점막 통해서 제 몸안에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탑이 사정을 안 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감염되지 않겠죠... 저도 아는데, 너무 찝찝하네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 제대로 받고 있나봐요.

4. hiv 보균자의 경우 감염 사실이 법적으로 비밀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신분 조사에도 비밀 보장이 되는 건지요? 영장이나 병원 기록 조회 등을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알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와 관련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8-07-20 17:19
답변제목음성 판정 나왔지만 여전히 찝찝합니다.
조아인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콘돔 없는 성관계 이후 HIV 감염불안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쿠퍼액에도 미량의 HIV가 존재하지만 우리 몸이 HIV에 감염되려면 고농도의 HIV에 한꺼번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고농도의 HIV가 존재해 전파가 가능한 감염원은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쿠퍼액을 통한 HIV 감염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 HIV 검사는 항체검사로 검사에 반응할 만큼의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려면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IV 검사의 적절한 검사 시기를 의심행동 12주 이후로 규정하고 있고 12주 이전은 항체미형성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의심행동 12주 이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상대방이 항문 안에 사정하지 않았으므로 HIV 감염경로애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HIV 감염인 조회는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행정 시스템 내에서 담당자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고 타 부처의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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