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화이팅 |
---|---|
구분 | 남 / 20대 / 양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대 취준생입니다
원래는 공무원준비를 하다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hiv항목이 없는것은 확인하였으나 사기업 신체검사는 보통 대기업의 경우 지정병원으로 내원하여 본인이 결과도 모른 채 사측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및 은행권에서 hiv 검진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hiv 환우분들께서도 대기업 은행권 등등에 많이들 취업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공무원준비를 하다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hiv항목이 없는것은 확인하였으나 사기업 신체검사는 보통 대기업의 경우 지정병원으로 내원하여 본인이 결과도 모른 채 사측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및 은행권에서 hiv 검진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hiv 환우분들께서도 대기업 은행권 등등에 많이들 취업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2019-03-07 21:19 |
---|---|
답변제목 | 대기업 신체검사가 궁금해요 |
파이팅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의 채용건강검진에서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감염인들의 대기업 및 은행권 취업현황 등의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HIV 검사는 필수적 검사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채용 검진에서도 공무원 채용에서 처럼 HIV 검사가 미포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항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검진결과는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통보할 수 없으며, 검진결과의 통보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아닌 타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만 실시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사측과 조율을 통해 허용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검진시 HIV 검사를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병원에서 HIV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HIV 검사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과는 공란으로 표시하고 본인에게만 통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진기관에서 한꺼번에 채용검사를 실시하면서 혹시라도 예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결과 표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에 HIV 검사결과의 통보가 예방법에 따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내과 상담간호사 혹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과 등을 경유하여 검진기관에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하셔서 희망 직종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
얼마나 많은 기업의 채용건강검진에서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감염인들의 대기업 및 은행권 취업현황 등의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HIV 검사는 필수적 검사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채용 검진에서도 공무원 채용에서 처럼 HIV 검사가 미포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항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검진결과는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통보할 수 없으며, 검진결과의 통보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아닌 타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만 실시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사측과 조율을 통해 허용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검진시 HIV 검사를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병원에서 HIV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HIV 검사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과는 공란으로 표시하고 본인에게만 통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진기관에서 한꺼번에 채용검사를 실시하면서 혹시라도 예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결과 표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에 HIV 검사결과의 통보가 예방법에 따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내과 상담간호사 혹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과 등을 경유하여 검진기관에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하셔서 희망 직종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