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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08
구분남 / 2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Hiv 양성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보균자로서 성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콘돔사용이 필수라는 것은 알지만 상대방 혹은 애인에게 감염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알리게 된다면 과연 함께 해줄런지...
법적으로 전파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답변내역
답변일2019-05-17 16:34
답변제목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08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사입니다.

HIV 감염인이신데 성관계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실을 찾아주셨네요.

HIV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HIV를 전파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파방지 조항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방지를 위해 콘돔을 사용하신다면 상대방에게 HIV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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