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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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검색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답변일 | 2024-07-24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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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매독이 전수조사 대상인가요? |
매독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질병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매독을 제4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전수감시 체계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매독을 진단 및 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질병청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독은 확산세에 따라 2020년에는 3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발생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매독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자의 병력이 가족, 친구, 직장에 폭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독 검사를 희망하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아이샵 종합검사에서는 매독검사도 무료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종합검사 일정은 매월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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