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365일 상한제와 HIV감염인/AIDS환자의 문제점
이땅에 에이즈가 나타난지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이나 환자에 대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에이즈 치료에서 아주 필수적인 바이러스 수치 검사비용 지원을 끊겠다라는 정부의 발표, 그리고 의료보험수가 365일 상한제에 따른 발표에 만성질병인 11가지 제외질병에 당뇨, 백혈병 등 모두 포함시키면서 에이즈가 빠져있어서 감염인 단체인 러브포원과 함께 몇몇 뜻있는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가지며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으려 했으나 통화내용 조차가 절망적인 답변뿐이였습니다. 365일 상한제 제외질병에 에이즈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환자수가 너무 작아서라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시켜서라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란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를 합하여 개인이 1년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총 365일로 제한되는 것으로,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가령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이면서 피부과질환이 있어 14일간의 투약을 받았다면 이 환자의 1개월간의 급여일수는 고혈압약 30일+피부과약 14일로 44일이 되고, 같은 시기에 감기로 다시 7일간 투약을 받는다면 투약일수는 총 51일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일수만큼의 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급여가 중지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염인들은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일단 투약을 시작하면 평생동안 약을 투약해야만 합니다.게다가 면역결핍이라는 에이즈 질병의 특성상 수 많은 기회질환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HIV에 대한 치료제만으로도 1년에 365일 투약을 해야 하는 감염인들은 기본적 치료만으로도 급여일수가 모두 차 버립니다. 게다가 면역결핍으로 인한 잦은 기회감염을 앓게 되어 365일이란 급여일수로는 결코 치료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AIDS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에서 제외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회의 연장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이 대부분인 현실을 생각해 볼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장신청을 하러 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젠가 완치제가 나올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감염인들에게 이런 365일 상한제 같은 정책들은 감염인에게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나 목표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나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 365일 상한제 제도가 철폐되어 모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마음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HIV감염인/AIDS환자를 위한 모임 러브포원 대표 박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