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실명등록 과정에서 직업이나 성정체성, 과거의 성접촉 파트너 등 사적인 정보들이 노출되진 않을지 걱정중이신 것 같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협조 및 진료비 지원 안내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등록 절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감염사실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조사는 서면 작성 이외에도 전화 유선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연락처, 혼인여부, 과거검사경험, 본인이 추정하는 감염경로 등에 대한 질문들이며, 성성접촉 상대의 성별의 경우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염내과와 상담사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상급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내과 상담간호사와는 진료비 지원, 치료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즉시 요청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상담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