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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자인데요.

먹고살 걱정이크네요 요즘이야 약만 잘 먹으면된다는데..

살면 뭐하나싶어요

 

보균자는 대기업, 공기업 취직이 힘든걸까요? 채용절차에 건강검진이 다들있잖아요.

 

혈액검사로 HIV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입사가 취소되겠죠?

 

하도 물어볼데가없으니.. 여기서라도 혹여나 물어보네요

 

걸리신분중에도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분 많을까요?

답변내역
답변일
답변제목먹고살 걱정이크네요.
안녕하세요? 서울 iSHAP 상담간호사 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의 취업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신청 하셨군요.


감염인에게 있어서 감염인이란 이유로 취업 시 제약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이 들어 취업에 대해 그저 막막해하는 내담자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글이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HIV 감염인이라도 성매매업 및 유흥업, 외항선원을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취업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채용 검사의 경우도, 병원을 몇 군데 잡아서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HIV 검사 항목 유무를 미리 알아본 후, HIV 검사 항목이 없는 직장채용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인의 경우,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HIV 검사로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감염인 본인이 회사측에 자신의 감염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회사에서 감염인의 감염여부를 알게 되더라도 감염인을 감염인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감염인을 감염인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HIV에 감염된 것을 알고는 얼마나 막막할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에 더불어 생계에 대해 걱정이 되다보니 취업에 대해서도 혹시 감염인이란 이유로 제약을 받지 않을까해서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염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유흥업, 성매매업 및 외항선원이 아니라면 취업 시 문제될 것도 없고, 감염인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게끔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채용 검사도 HIV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내담자님의 경우, 어디다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기가 막막하셨을 텐데, 저희 iSHAP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쭤보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어디라도 일단 고민거리를 풀어놓을 데라도 한 군데라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서울 02-792-0083, 부산 051-646-8088) 및 면접 상담을 원한다면 막막하거나 답답함을 더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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