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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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HIV 감염인 또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교사(정규직 및 기간제교사)의 채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병원측과 개인만 알게 되는 것인지 회사의 보건 관련 부서에서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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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채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서울 iSHAP 상담간호사 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의 경우, 구직에 제약이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 하셨군요.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경우, 외항선원이나 유흥업,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HIV 감염인에게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님이 말한 공무원 또는 교사의 경우, HIV 감염인이라고 해도 구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건강검진 시 결과 통보는 개인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건강검진 시 검진 항목에 HIV 항목이 있고, 그 검사에서 만약 HIV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통보가 되며, 회사에는 따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염인의 경우, 구직에 제약이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 하셨군요.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경우, 외항선원이나 유흥업,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HIV 감염인에게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님이 말한 공무원 또는 교사의 경우, HIV 감염인이라고 해도 구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건강검진 시 결과 통보는 개인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건강검진 시 검진 항목에 HIV 항목이 있고, 그 검사에서 만약 HIV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통보가 되며, 회사에는 따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