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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남 / 20대 /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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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병무청에 서류 제출하고 면제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결과 통보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제 등기로 집에 병명까지 적힌 서류가 도착했고, 가족이 알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병무청에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신들이 비밀을 누설한게 아니라는 말만 하고, 병무청엔 어떤 사람이 담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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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답변제목가족이 알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iSHAP 상담간호사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무청에 감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등기로 병명이 적힌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감염사실을 알게 됐군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감염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어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 결과통보는 등기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등기 발송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과 HIV감염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다면 이 사실이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택하는 방법 등의 배려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고 아쉽네요. 현실적으로는 등기를 가족들이 뜯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발송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 번으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지금의 상태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아주셨는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구요. 아무쪼록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면 혼자라고 생각마시고 언제든지 아이샵 게시판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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