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gay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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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안녕하세요. 상담을 요청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애인이 있는데요. 애인이 감염인입니다. 애인으로 인해서 제가 감염인이 되었구요.
8년 6개월 전에 애인을 만났는데 처음 관계를 가질때 그것을 저한테 숨긴채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하였는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몇 차례 관계를 가진 상태인지라,
다른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8년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중에 검사결과로 제가 감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는
말은 안 했지만 죽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몸은 항상 힘들고 매일 피곤하고 식욕도 없구, 살은 전 빠지고 그 사람은 살이찌고,
매일매일 싸우고 화해하고 엎치락 뒷치락 갈팡질팡 일을했다가 안 했다가 이미 전 제 가족들에게 손을 많이 벌려서
약 4천만원을 빌려쓴 상태이구요.
이곳저곳 이사도 많이 다녔으며 생활비로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런 생활을 하지않기로하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라도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고소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적인 건 돌려받지 않아도되지만, 제 정신적인 8년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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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애인이 감염인입니다. |
감염인인 애인과의 콘돔 없는 성관계로 내담자님도 감염인이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내셨군요. 애인이 참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애인과의 끈을 쉽사리 놓을 수 없었던 내담자님의 복잡한 마음과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삭히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다는 내담자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절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감염인이 상대방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을 들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나 보상 등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얻고 싶으시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상담 02)861-5448 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담자님은 정기적으로 면역수치와 바이러스 검사는 받고 계신지, 투약은 하고 계신 상태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무쪼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내담자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잘 해결되어 안정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실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