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김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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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달방법 |
알고지내던 외국국적친구가 현제 한국거주
수술로 인해 혈액검사 1차검사 결과 매독및B형간염 음양성반응이 보여서
2차 확진검사인가 했는데 HIV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다고하는데
매독및B형간염 음양성반응에서 HIV양성반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친구가 몹씨 두려워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재검을 해봐야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상 HIV감염인일경우 관할보건소서 연락이 오는데
외국인경우도. 연락이 오나요?
아랫 글보니 추방같은것 업던데 이후 다시 한국입국한다면
제제같은걸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수술로 인해 혈액검사 1차검사 결과 매독및B형간염 음양성반응이 보여서
2차 확진검사인가 했는데 HIV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다고하는데
매독및B형간염 음양성반응에서 HIV양성반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친구가 몹씨 두려워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재검을 해봐야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상 HIV감염인일경우 관할보건소서 연락이 오는데
외국인경우도. 연락이 오나요?
아랫 글보니 추방같은것 업던데 이후 다시 한국입국한다면
제제같은걸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13-03-18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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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외국인인 경우.. |
안녕하세요? 서울 iSHAP 상담간호사 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HIV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 하셨군요.
먼저 외국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내담자님께 참으로 고맙고, 자상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HIV 검사 시, 1차 선별검사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HIV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는 것은, HIV에 감염이 됐을 때나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계 질환 및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계통의 약물투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2차 확진검사를 각 시, 도의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만약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 HIV에 확진양성이라고 해서 HIV에 감염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IV는 HIV 항체 검사와 확진검사로 결과를 알 수 있고, 매독 및 B형 검사 결과로 HIV 감염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항목이 매독, B형 간염, HIV으로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독과 B형 검사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HIV 감염여부 판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인이든 비감염인이든 간에, 출입국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HIV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면 법적인 보호나 의료적인 혜택 등은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밖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것 외에 외국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에이즈 퇴치연맹의 외국인센터(02-927-4322)로 문의를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HIV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 하셨군요.
먼저 외국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내담자님께 참으로 고맙고, 자상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HIV 검사 시, 1차 선별검사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HIV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는 것은, HIV에 감염이 됐을 때나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계 질환 및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계통의 약물투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2차 확진검사를 각 시, 도의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의뢰를 해서, 만약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 HIV에 확진양성이라고 해서 HIV에 감염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IV는 HIV 항체 검사와 확진검사로 결과를 알 수 있고, 매독 및 B형 검사 결과로 HIV 감염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항목이 매독, B형 간염, HIV으로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독과 B형 검사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HIV 감염여부 판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인이든 비감염인이든 간에, 출입국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HIV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면 법적인 보호나 의료적인 혜택 등은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밖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것 외에 외국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한국에이즈 퇴치연맹의 외국인센터(02-927-4322)로 문의를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